[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지방선거를 의식한 국회의원과 지자체 단체장들의 이익집단 보호 행태가 도를 넘어 섰다.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때 자치단체 간의 합의를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에 자칭 시장주의를 강조해온 전희경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컨슈머워치 등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부천시 상동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최근 백화점으로 축소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과 부천의 접경지대인 이 지역에 대형상권이 들어설 경우 지역구 내 소비 인구가 빠져나갈 것으로 본 국회의원들과 지자체 단체장들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반대 단체까지 결성됐다. 신세계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는 부천시와 김만수 부천시장을 향해 "자당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반하는 복합쇼핑몰 유치 계획을 원점재검토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애초 신세계측은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마트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건립하고자 했다. 하지만 부천시까지 나서 지난 10월 13일 제외를 요청했다.

부천시는 신세계측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인천 지역 상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지역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인천시 부평구 한 지역주민은 "낙후된 부평지하상가에선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려워 주말이면 김포 아울렛이나 일산으로 나간다"며 "정치권은 무조건 반대만 일삼으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천시가 영상문화단지 계획 전체를 철회시킨 것도 아니면서 신세계 쇼핑몰만을 입점 저지하는 것은, 부패 정치인들과 결탁해 인천에서 백화점을 운영 중인 롯데그룹에 특혜를 주는 행위와 다른 것이 뭐냐"며 되물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유통규제 강화 목적의 법 개정안이 28건이 올라와 있으며, 정부 역시 규제대상을 대형마트에서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중에 있어 "골목상권 살리기가 아닌 대형상권 죽이기가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들린다.

특히 지난해 9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축이돼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 입점 시 지자체단체장 간의 합의를 의무화하고 있어, 국회 계류 중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복합쇼핑몰의 입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천 상동 지역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끼고 있어 부지 자체는 부천시에 속하지만 부평구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편익이기 때문이다.

당시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정유섭·김성원·김학용·민경욱·유동수·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을 연고로 하거나 지역내 복합쇼핑몰 입점이 검토되고 있는 지역구 출신들이다.

이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원 출신으로 시장경제 전도사를 자처해온 비례대표 전희경 의원이 사전 규제에 동참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복합쇼핑몰 규제에 신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소비자가 복합쇼핑몰을 원해서"라면서 "정치인이 목소리 큰 이익집단에 휘둘리게 되면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0일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업의 고용비중은 14.2%로 전체 산업 평균 4.8%의 3배 수준이며 복합쇼핑몰 1개가 특정 지역에 입점하는 경우 5000∼6000명의 상시 고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유통의 수요 예측에서부터 주문, 매장 운영, 결재, 물류까지 혁신을 지속하는 글로벌 유통기업과는 달리 각종 규제로 묶인 국내에서는 패스트팔로우(Fast Follow) 전략마저도 버거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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