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 따르면 만트럭 덤프트럭에 장착된 3축 4축 바퀴의 타이어 트레이드가 두달도 채 되지 않아 자주 찢어졌다.

[이뉴스투데이 최형호 기자] 만트럭코리아가 차량 결함에 항의하는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는 모습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트럭 측이 피해자 A씨에게 판매한 카고용 타이어 장착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의 안전을 생각해 곧바로 타이어를 교환해줬다는 만트럭 측 주장과는 달리 여러 잡음과 이에 따른 논란이 상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여론이 시끄러워지자 만트럭 측은 피해자 A씨에게 하루만에 돌연 태도를 바꿔 타이어를 바꿔주는 모습을 보였다.

본지는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일부 덤프트럭에 카고용 타이어를 장착해 논란을 보도한 바 있다. (9월 12일자 참조)

업계에 따르면 트럭에 덤프용이 아닌 카고용 타이어를 장착하면 타이어가 쉽게 마모될 뿐만 아니라 계속 끌고 다니면 금세 찢어져 터지는 파스(Tire burst)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운전 중에 파스현상이 나타나 사고로 이어지면 트럭이 중심을 못 잡아 쓰려져 옆 차량이 전소되는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우려다.

이에 당시 만트럭 측은 카고용 타이어 장착한 A씨에게 곧바로 타이어를 교체해줬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만트럭 측은 “국내는 주로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업로드 용 덤프트럭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주행 환경을 감안해 연비 적게 들고 충분히 국내 환경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카고 타이어를 장착했다”며 “반면 B씨는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특수한 경우이기에 이의를 받아들여 (덤프용 타이어로) 교환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환 해결이 늦춰진 연유에 대해 영업사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만트럭 측은 “영업사원이 워낙 많은 고객을 응대하다보니 특수한 일이 없는 이상 본사에 보고하지 않아 타이어 교환 해결이 늦춰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체과정에서 만트럭코리아는 피해자 A씨의 피해 사실을 외면하다가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에 제재에 뒤늦게 서야 교환 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이의를 제기했지만 만트럭 측은 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8월 덤프트럭 2대의 동일한 결함에 대해 서비스센터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만트럭코리아는 이 역시 무시했다는 의혹이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타이어 교체과정에서 교환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만트럭 측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피해자 A씨가 연맹을 상대로 만트럭 측의 횡포를 고발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만트럭 측은 시종일관 A씨의 과실을 주장하다 여론이 시끄러워 질 것을 우려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연맹에 따르면 참다못한 A씨가 만트럭코리아의 횡포를 알려왔고, 연맹은 다시 만트럭 측에 전화해 “왜 타이어를 교체해 주지 않느냐”며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해 우선 타이어를 교환해주고 소비자 과실로 밝혀지면 비용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만트럭 측은 시종일관 모르쇠로 대응하다가 제품 결함으로 밝혀지기 전에는 임시로도 교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만트럭 측은 타이어 교환 거부와 관련해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고 차량 결함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교환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며 “A씨가 타이어 비용을 지불해야만 교환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트럭 측은 “손상의 원인이 항상 만트럭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가 전부는 아니다”며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결함도 우선 신고하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하는 소비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타이어에 문제가 있는지, 피해자가 트럭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디를 다녔는지, 피해자의 주장이 맞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맹 측은 만트럭코리아는 차량 결함과 관련해 타이어 등 자동차 부품이 주원인이 아닌 소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얘기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만트럭코리아가 말하고 있는 ‘조사 중’이라는 말과 달리 A씨의 타이어는 회수조차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타이어가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만트럭은 광고 문구에서 포장도로는 물론 비포장도로나 험지에서도 훌륭히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오히려 만트럭 측이 자사의 서비스에 대해 전혀 부족하다는 인식 없이 소비자의 개인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적반하장 식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만트럭코리아가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맹은 “만트럭 측이 A씨가 진정 타이어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회사와 빨리 원인 규명을 해야 했다고 말하더라”며 “마치 A씨가 원인 규명에 응하지 않아 늦어진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맹은 “만일 타이어로 인한 사고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커지지 않겠나”라고 되묻자 만트럭 측은 “그럼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A씨 보고 운행을 중지하라고 할까라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했다”고 말했다.

연맹은 이런 만트럭 측의 적반하장의 태도가 한 둘 이 아니었다고 꼬집는다. 연맹에 따르면  만트럭 측은 A씨의 대응이 도를 넘었다며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만트럭 측이 A씨에 대해 정상적인 소비자라고 볼 수 없다. A씨는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발언을 비롯해 도덕성이 상당히 결여된 과한 반응을 보였다”며 “타이어 파손이 정상적이라거나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A씨 트럭에 장착된 타이어보다 훨씬 걸레 같은 타이어도 도로에서 많이 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만트럭 측은 “만약 소비자가 정말로 위험해서 차를 운행하지 못하겠다면 달리 응대를 했겠지만 A씨는 그렇지 않았다”며 “타이어의 트레드(Tread)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덜 안전한 것은 맞지만 타이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운행을 못하겠다는 A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보통 소비자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A씨 처럼)그 정도까지는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트럭코리아는 A씨의 덤프트럭 중 파손된 타이어 모두를 교체해줬다. 연맹의 권고를 거절하며 교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만트럭 측이  하루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에 연맹은 “만트럭코리아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A씨 타이어조차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교환이 이뤄졌다”며 “A씨 주장에 적극적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조사기간도 예상조차 할 수 없다고 큰 소리친 만트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여론을 의식해서 하루빨리 교환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만트럭코리아에 타이어 손상 원인과 결과에 대해 발표해 줄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연맹 측 주장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만트럭 측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만트럭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얘기해 놓겠다"는 말만 할 뿐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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