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당초 합병기일로 제시한 다음달 1일까지 합병을 완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22일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현재까지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4월 1일은 당사자들이 예측한 날짜다. 현재로써는 언제까지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고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를 흡수합병, 사명을 SK브로드밴드로 변경하는 절차로 이번 인수합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수합병이 완료되려면 방송법·IPTV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합병 변경허가 ▲합병 변경승인 등 인허가와 전기통신사업법상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합병 인가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CJHV와 인수합병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정위 협의와 방송법상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개별 법령상 심사기한을 넘어선 상태다.

일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 기한(특별한 사유가 없는 공정위 협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0일)은 지난 9일 통과했다.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와 방송법상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심사 기한이 연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120일(자료 보정기간 미산입), 방송법상 합병 변경허가는 최대 180일(자료 보정기간 미산입)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자료 보정기간은 1월 28부터 이달 31일까지다.

미래부는 현재 신청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이해단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 등을 검토 중이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자문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심사위원회와 자문단 구성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공정위(경쟁제한성 심사)와 방통위(SO 합병허가 사전동의)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인허가 여부는 미래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미래부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정 심사사항을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을 마련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심사 주안점은 과거 사례, 해외 규제기간의 심사기준, 의견청취 등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쟁점이 많아 이례적으로 심사주안점을 제공한다”며 “심사주안점을 심사에 반영할지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