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서울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황창규 KT 회장이 '제34기 KT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제공=KT>

[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이던 SK텔레콤과 KT가 상대 측 주주의 이익까지 챙기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 18일과 25일 1주일 간격으로 나란히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양사는 ‘사내·외 이사 선임’,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등 유사한 안건을 가지고 주총을 개최했으나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지난 18일 장동현 사장의 주재로 진행된 SK텔레콤의 주총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상정한 의안들에 대해 참석한 모든 주주들이 박수를 보내며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SK텔레콤의 주총을 지켜본 한 취재진은 “이슈가 많아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25일 개최된 KT의 주주총회는 새벽부터 현장을 찾아 황창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KT 새노조의 농성과 주총회장에서 차상균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항의로 일대 소란을 겪었다.

이날 KT 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맞추기만 하고 있을 뿐 구조조정 외에 아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CEO 신임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소액주주들은 서울대 교수인 차상균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대해 “(차 교수가) 2014년 사외이사 재임 당시 개발을 총괄한 BIT 시스템이 (회사에) 2700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이 때문에 8000여명에 달하는 명예퇴직이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배당액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KT는 지난해 무배당에 이어 올해 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지만 과거 평균 2000원에 근접했던 배당액이 급락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KT는 지난해에도 무배당 결정에 주주들이 반발하는 소란을 겪은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진통을 겪은 KT의 한 직원이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결의 주총에 대해 주주 이익에 반하고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이 KT 직원은 소장을 통해 CJ헬로비전의 주주는 보유 주식 가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받는 손해를 입게 됐고 SK브로드밴드의 100% 주주인 SK텔레콤이 합병법인의 신주를 부당하게 많이 배정받는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SK텔레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KT 직원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KT가 회사 차원에서 주도한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며 “사실이라면 타사의 경영에 이렇게까지 개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경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포함해 KT 측이 CJ헬로비전 주주의 이익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데 대해 “자사 주주의 목소리보다 타사 주주 보호에 이렇게까지 신경 쓸 수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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