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주식가치 변동현황.

[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LG유플러스의 직원이 CJ헬로비전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 소장을 제출해 이목이 끌고 있다.

22일 LG유플러스는 “자사 직원이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결의와 관련해 결의무효확인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소송을 제기한 직원은 CJ헬로비전의 주주로서 주총 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의 주장과 자사 입장이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해당 사항을 밝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소수 주주들은 주주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즉, CJ헬로비전은 관련 규정 상 적법한 합병비율을 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SK브로드밴드의 수익가치’를 부당하게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측은 “실제로 SK브로드밴드는 합병가액 산정 시 2014년 4767억원에 그친 IPTV 영업수익을 2019년에는 1조751억원, 무려 1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지난 3년간 20% 수준인 IPTV시장 점유율도 2019년까지 전체 가입자의 70%이상이 가입한다고 가정해 영업수익을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 증가에 비례해 증가해야 할 가입자 유치 비용과 자본 지출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추정하는 등 영업수익은 지나치게 낙관하면서도 영업비용은 논리에 맞지 않게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합병가액의 불공정 산정 근거로 ‘SK브로드밴드 주식가치 변동현황’을 제시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지난해 3월 SK텔레콤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결정됐을 당시 SK브로드밴드 기준주가는 4822원을 기록했다가 이후 자사 주식 처분가 4170원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4645원을 각각 나타냈다”면서 “SK브로드밴드의 최종 합병가액은 종전 여러 평가의 거래가액을 상회하는 5085원을 기록한 반면 CJ헬로비전 합병가액은 종전 대비 가장 낮은 수주의 합병가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구조 상황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주식가치라는 게 LG유플러스의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춰 무효이므로 합병계약 승인결의 또한 무효”라며 “특히 이번 합병은 경쟁제한성이 심각한데다 주총절차에도 인수합병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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