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통해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는 4월 총선에서 SK텔레콤의 편향적인 여론 형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법제도적 안전장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SK텔레콤이 케이블TV 최대 사업자인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한 이후 ‘방송통신 재벌 탄생’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업계 내 독보적 점유율을 차지하는 SK텔레콤이 지역방송 채널을 보유하게 되면 정치적 권력까지 갖추게 돼,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면 전국 유료방송 구역 78개 중 23개 구역의 지역 보도채널이 SK텔레콤 산하로 편입된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사실상 IPTV 사업자로서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게 되면 IPTV 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 금지 규제를 위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거방송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염려했다.

그는 현행 방송법에는 지역채널 선거방송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CJ헬로비전 등 케이블 TV가 시사보도까지 제작·편성·송신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과장된 선전’을 활용한 경쟁사의 비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SK텔레콤은 “방송법 제70조에 따르면 지역채널은 지역정보 이외의 보도·해설·논평이 금지되며 운용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보도 가능한 프로그램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지역 채널을 통한 여론 왜곡은 불가능 하다”고 반박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지역채널 내 선거방송은 공직선거법 상 중앙·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으며,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모든 후보자 간에 공평하게 유지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SK텔레콤은 지역채널을 보도채널로 해석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들의 지역채널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측은 “대기업에 대한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의 소유제한은 없을 뿐더러, 이미 케이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태광과 현대 등도 대기업이지만 방송법에 의해 지역채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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