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출처=TV조선 방송캡처>

[이뉴스투데이 한경석 기자]프랑스 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장녀 유섬나씨를 한국으로 인도한다고 결정했으나 실제 송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프랑스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간)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며 유섬나 측이 낸 범죄인 인도허가 결정에 대한 재상고를 기각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의 재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프랑스 총리는 "유섬나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인도명령(행정행위)를 할 전망이다.

하지만 유섬나씨가 이 결정에 불복해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실제 송환은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난 이후로 다시 연기된다.

특히 프랑스 내에서 유섬나씨의 국내 송환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도 재차 유럽인권재판소에 프랑스 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실제 송환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이뤄질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속한 송환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섬나씨는 492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지난 2014년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해 체포됐다.

유섬나씨 변호인은 "추방이 부당하다"며 "끝까지 법정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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