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주 기업은행장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권선주 행장의 총선 출마설로 이목을 모은 IBK기업은행이 새해부터 소송을 통한 돈벌이에 재미 붙였다.

IBK기업은행은 기보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7억 5700만원이라는 특별 이익도 챙기게 됐다. 내친김에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한 소송에 나선 IBK기업은행은 내심 두가지 소송 모두를 이겨서 8억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챙길 욕심에 들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말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을 상대로 손실분담금 청구소송을 벌여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로 인해 기업은행이 받게되는 금액만 7억5700만원에 달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2년 5개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패스트트랙(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2차 자율협의회 구성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지원 대상으론 케이에스인더스트리 등 여러 중소기업이 포함됐다.

IBK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의결권에 비례해 신규자금 80억원을 긴급지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분담했다. 기보의 역할 관련해선 신규자금을 지원치 않는 대신 보증을 서고 지원 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분담비율 만큼 손실금액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당시, 기보는 이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보가 7일 이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치 않자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의결대로 27억4100만원이 긴급 수혈됐다.

같은 해, 10월 패스트트랙 지원 기업중 하나였던 ‘케이에스인더스트리’가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 하면서 손실이 발생케 됐다.

IBK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의결안에 따라 기보에 손실부담금 13억7600만원(신규대출 80억원 중 기보 의결권 17.2% 비율)을 청구했다. 하지만, 기보는 이의 이행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거절했다. 결국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됐던 것.

대법원은 기보의 역할이 직접적인 여신제공이 아닌 금융기관들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형태인 만큼, 손실분담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IBK기업은행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

이 판결로 IBK기업은행은 기보로부터 7억57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친김에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이 2건 모두 승소시 얻게되는 특별이익은 무려 8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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