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와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관련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됐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와 상품소개·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이 신청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에 신청된 인수․합병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각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 등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 케이블업계 등은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2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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