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LG유플러스

[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반경쟁적 M&A(인수합병)를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이라고 비난하며 정부의 불허를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은 1984년 국영기업 한국이동통신 인수 후 지금까지 대형 M&A에 의존해 30조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번 인수 역시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 패턴”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공익성, 공공성이 핵심인 방송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진입규제, 소유·겸영 규제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미디어 합병을 넷플릭스, 구글 등과 동등선상에서 비교하며 글로벌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비유”라고 덧붙였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인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부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관련법 등 규정을 들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에 논란이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인가를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만약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되므로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의기준 및 절차에서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송법 및 시행령 제15조3에서도 미래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도 문제 삼았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하고 있다.(11월 26일 공시 기준)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이번 합병 성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케이블TV 공짜 번들화 ▲수익악화에 따른 SO 퇴출 및 시장 침체 ▲가계통신비 증가 등을 꼽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가입자 통계자료 결과 등을 근거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IPTV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결합회선에 따라 무료처럼 할인·제공되고 있다”며 “CJ헬로비전을 이용하는 500만여명에게 결합상품을 통한 자사 이동통신 가입을 유도하고,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케이블TV를 공짜 수준으로 끼워 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케이블TV의 공짜화’에 따라 수익이 악화된 SO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SK텔레콤은 저가형 방송 가입자를 IPTV로 전환시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000억원의 가계통신비 증가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과거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 인수합병으로 시장 점유율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고 이 구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합병을 서비스 경쟁을 저해하는 ‘몸집 불리기’로 규정하고 정부에서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상무는 “과거에도 정부는 신세기통신과 하나로텔레콤의 인수합병 시 인가 조건을 부여해 시장경쟁 악화를 방지하려 했으나 SK텔레콤은 시장 지배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번번히 무력화시켜 왔다”며 실효성 없는 ‘조건부 인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번 CJ헬로비전 인수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업계에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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