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를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12월 1일까지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빠르면 이달 말 미래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거래에 대한 계약이나 합의 체결후 30일 이내 해당 부처에 승인 신청해야 한다. 지난 2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을 이사회에서 승인했으니, 12월 1일이 승인 신청 마지막 날이다.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늦어도 12월 1일에는 인가 신청을 할 것 같다"며 "인가 신청 준비가 빨리 되면 이달 말에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이 들어오고 조사가 시작되면 통상 60~90일 이내 인가가 난다. 다만 절차법에 따라 1회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기업결합은 미래부 단독 승인 절차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의 합병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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