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만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기간제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개선해 앞으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HF공사 관계자는 “국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을 대표하는 ‘보금자리론’의 규제완화는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대출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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