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그룹과 외환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최근 들어 '끝장국면'에 다다른 분위기다.

29일 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8월부터 돌아오는 현대그룹의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했다고 발표하자, 현대그룹은 이와 관련한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맞대응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현대그룹은 ‘현대그룹 입장’ 이라는 자료를 통해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이전보다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왔다.

현대그룹은 “이날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 등의 채권단 제재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제재조치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외환은행 등의 불공정한 집단거절 행위에 대해 신고(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자율적인 사적 계약으로 이에 협조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연한다고 채권단이 극단적인 제재를 내리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최근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둘러싼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 대립이 ‘정면충돌’ 국면까지 치달으면서, 앞으로 그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채권은행협의회를 열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그룹에 대해 신규대출을 중단키로 서면으로 결의한 바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