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종준 기자 =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묵인 속에 852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주장을 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상봉 전 보험감독원 국장과 윤병목 삼성생명이익배당금청구소송 원고대표 등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1991년 삼성생명은 자산재평가법을 어기고 임의로 자산을 재평가하여 손실을 이익으로 뒤바꿨다”면서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무려 852억원을 분식회계 하여 주주이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1998년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원을 특별이익으로 환입하여 불법으로 주주에게 배당했고, 전체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주주와 일부 계약자에게만 나눠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이번 삼성생명의 불법과 부정도 삼성생명과 유착된 금융당국 인사들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해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이어 유 의원은 최근 삼성생명의 ‘5월 상장’에 대해서도 “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삼성생명 상장을 승인하지 말 것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에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고 말하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유 의원 측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무근일뿐더러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삼성생명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다”면서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자 없이 진행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평가에 있어서 당시 재무장관의 허가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면서 “엄연히 보험업법 등의 실정법이 있는데 그런 행위(분식회계)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하며 잘라 말했다. 이런 까닭에 삼성생명은 향후 대응에 있어서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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