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오 편집국장     ©이뉴스투데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른바 미디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절차는 불법이지만 효력은 유효하다”는 명(?)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헌재 사무처장은 “미디어법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유효하다는 언급이 없다”면서 “언론관계법을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관계자나 정부는 마이동풍이다. 헌재가 말하는 ‘법치’는 어디에 있는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몰아내는 과정도 ‘법치’의 현주소를 묻는다.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를 해임시키며 KBS 이사진을 ‘접수’하는 과정이 탈·편법의 종합판이었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신 전 이사의 교수직과 한국방송 이사직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정 전 KBS사장 해임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YTN 노조의 사장 취임반대에 따른 해고도 역시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연루되거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말이 없다. 이미 끝난 일이라는 것인가?

소위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은 어처구니없는 불법, 탈법, 편법의 백화점이다. ‘4대강 살리기’라는 데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4대강이 죽지 않았는데 왠 살리기냐”는 반대에 대응하기 위해 엉뚱한 자료를 내세우는 것부터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도 하기 전 사업 착수’, ‘수자원공사로 예산 떠넘기기’, ‘정부 예산안 이곳저곳에 감춰놓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억지 문화재 문제 처리’는 물론 공사발주를 맡은 대형건설사들의 턴키담합, 포항 동지상고 출신들에게 공사 몰아주기 등 헤아릴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법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만한 발상’만 남아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모 의원이 “4대강 사업이 이대로 진행되면 훗날 청문회감”이라고 탄식했을까? ‘법치’는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 문제’까지 꺼내면 답답해진다. 당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떠나 이미 수없이 많은 공청회와 여야간 밀고 당기기를 거쳐 합의하에 통과시킨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었던가?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 토지정리 작업이 진행중이며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차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기까지 했던 세종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소위 세종시 대안 논의기구라는 ‘세종시민관합동회의’조차 정부 스스로 만든 법령에도 없는 유령기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 여당의 ‘제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밀어붙이기’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못해 두렵다. 일부 언론은 정부와 여당, 경찰과 검찰에 이르기까지 한묶음이 되어 ‘법을 해석하고 법을 집행’하는 그들의 얼굴이 무섭다고 표현했다.
 
버젓히 씌여있는 법조문을 들이밀어도 ‘아니라’고, ‘해석이 틀렸다’고, ‘전혀 문제없다’고, ‘내 말이 맞다’고 밀어붙이는 현실은 절망 그 자체다.

세종시 원안의 재검토도 좋고, 4대강 사업도 좋다고 치자. 아무리 그래도 법은 준수하면서 추진되어야 마땅하지 않던가? 훗날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정부’로 평가될 것인가 아닌가는 ‘법치’라는 상식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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