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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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앞으로 제약사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전 국민에게 공개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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