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기업혁신파크 위치도. [사진=춘천시]
춘천 기업혁신파크 위치도. [사진=춘천시]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경석 기자] 강원 춘천시 남면 광판리 기업혁신파크 부지가 부동산 투지 차단과 지가 상승 최소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지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은 지난 18일 공고했으며 23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7년 3월22일 까지 3년간 운영된다.

손형욱 토지과장은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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