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2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스크린 앞에서 직원이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2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스크린 앞에서 직원이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올해 들어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1억원’을 목전에 두자 그 배경으로 ETF 승인에 따른 거래량 상승이 지목된다. 그러나 현재 비트코인 ETF는 미국에서만 승인된 상태로, 향후 국내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코인 가격은 2월 29일 기준으로 9000만원을 돌파했다. 원화 거래 기준 직전 최고가였던 2021년 11월 9일 8270만원을 넘어섰다. 가상자산 통계 분석 플랫폼 코인게코는 이달 5일 비트코인 달러화 거래 가격이 6만8055 달러였다고 밝혔다. 이전 최고가는 2021년 11월 6만9000 달러로, 미화 기준으로도 ‘역대급’에 근접했다.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21년과 올해의 ‘떡상’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2021년 당시에는 여러 국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에 나선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 3년 전에는 채굴자를 포함한 대형 투자자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된 점이 강세를 견인했다.

반면 이번 상승세의 배경에는 ‘ETF 승인’이 있다. 현물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 상장과 거래가 승인되면서 일반인들의 시장 유입이 한층 쉬워졌다. 시장 파이도 한층 커지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올해 급등기가 개인이 아닌 기관투자자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데서 2021년과 차이점을 띤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회(SEC)가 비트코인의 ETF를 승인함에 따라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등 대형 자산운용사 11곳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 매입 수요가 늘었고 기관의 투자 자금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반감기를 앞두고 있다는 시기적 특성도 상승세 견인에 힘을 보탰다.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채굴 가능 수량이 절반으로 감소한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이후 1년가량 상승세를 띠었다. 이번 강세장은 오는 4월로 예정된 4차 반감기를 2개월 앞두고 진행됐다. 세 차례 반감기를 겪은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자 국내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비트코인 ETF 승인은 미국에 한정된 일이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국내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의 ETF 승인 사례를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미뤄봤을 때도 국내 도입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최근까지 발표한 총선 공약에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규제 완화가 당국의 입장과 차이가 있고 정책 우선순위에도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에서도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울리히 빈드자일 프랑크푸르트 기관 시장 인프라 및 결제 담당 사무총장과 유르겐 샤프 고문은 지난달 22일 유럽중앙은행(ECB)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 투자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비트코인의 공정가치는 여전히 제로(0)”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규제가 아쉽다는 입장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처럼 국내 증권사의 중개를 거쳐 거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명목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ETF 거래를 막았다”고 토로했다.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국내 도입이 시장 규모를 키우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봤다. 해당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상품은 비트코인에 한정돼 있지만 거래량 증가가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으로 전이돼 시장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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