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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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의 ‘데드라인’을 오는 29일로 제시한 가운데 27일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의료 현장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6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51건이다. 수술 지연이 36건, 입원 지연이 4건, 진료 취소와 거절이 각각 6건·5건이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278건이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전날 밝혔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도 마친 상태다. 

정부는 전날을 기해 각 병원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이날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다. 현장 출동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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