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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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조치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26일부터 6월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된다. 20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한다.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 5000만원 차주 가정 시(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억1500만원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억2000만원 △주기형 대출(5년 주기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억2500만원으로 감소된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돼 나갈 예정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된다.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0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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