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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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올해 6월부터 금융·통신 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하고 통신 채무를 갚기 어려울 경우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부처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통해 서민 이자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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