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에 관련한 불편함을 없애고 중도해지이율을 개선할 것을  금융권에 주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한도제한계좌에 수령해 타행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 특별거래한도를 부여하는 등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날 대화에는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을 포함한 은행권 관계를 비롯해 주요 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6명이 참석했다.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중도해지 시에도 혜택을 부여하고 중도해지이율 개선·연계상품 출시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금융거래 제한 또는 한도제한계좌로 겪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체 어려움과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요청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제공, 비과세, 정부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된다”면서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는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의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도제한계좌 관련해서는 “은행권에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계좌의 거래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대화에 참석한 주요 은행과 관계기관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중으로, 원활한 가입절차 및 전산 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은행권은 청년이 한도제한계좌 등의 문제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대화 자리에서는 1인가구, 군 장병 등의 가입요건 관련 청년들의 의견도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권 등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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