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해상]
[사진=현대해상]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현대해상은 30일 업계 최초 고객의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

특약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개정됐다.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다. 해당 고객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 추가 할인돼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이 가능하다.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교통약자(어린이·장애인·노약자) 전용 용품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사고로 피보험자동차 내 교통약자 용품이 파손될 경우 각 용품 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손 보상한다.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손해를 보상해 교통약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고 교통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해서도 보장 공백을 해소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중심의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해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현대해상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