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왼쪽),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오른쪽). [사진=아워홈]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왼쪽),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오른쪽). [사진=아워홈]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아워홈 경영권 분쟁이 맞고소로 이어지며 또 다시 남매갈등이 재점화됐다. 

9일 아워홈은 전날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으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다”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 또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아워홈은 “이처럼 구본성 전 부회장의 고소 관련 내용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며, 현재 당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입장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 측은 참고자료를 통해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때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구 전 부회장 측은 “구지은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구본성 대표이사의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문제삼아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는데,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종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아워홈은 고(故)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3남인 구자학 회장이 설립한 회사다. 구 전 부회장이 38.56%으로 1대 주주인 상태며, 장녀 구미현씨 19.28%, 차녀 구명진씨 19.6%, 삼녀 구지은 대표가 20.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당초 구 부회장은 아워홈 입사 후 네 남매 중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했지만, 구 전 부회장이 2016년 경영에 참여하면서 경영에서 밀려났다. 이후 구 전 부회장이 보복운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며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돼 구 대표가 아워홈의 경영을 맡게 됐다. 

다만 아워홈의 남매갈등은 이후에도 지속됐다. 특히 지난해 주주총회에서는 구 전 부회장이 회사 연간 순이익의 10배를 넘는 2966억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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