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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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일반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인정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및 ‘유동화 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법률과 하위법규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존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신용등급 BB등급 이상)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 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기존 약 3000개사에서 1만1000개사 이상으로 약 3.8배 확대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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