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생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규제에 또 다른 규제를 낳으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유통 및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10년이 지난 유통산업발전법, 그 중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낳은 문제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종효 기자] 오프라인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가 재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무휴업일 지정에 이어 온라인 배송에도 규제가 이뤄지자 업계는 ‘시대 착오적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회에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법안 중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에 대한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서다.

이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대형마트 영업휴무일’ 및 ‘온라인 배송 금지’ 등에 대한 항목이다. 이는 10년이 넘도록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는 법안으로 첫 손에 꼽히는 규제다.

당초 정부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 보호 취지에서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했고, 휴무일에는 온라인 배송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경제계는 이런 규제 법안이 시대 흐름에 있어서도 착오적이고, 오히려 대형마트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지난 10년여간 규제법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여기에 더해 온라인 배송마저 규제를 가했다는 것은 더 이상 골목상권 살리기가 아니라 대형마트 죽이기에 초점을 뒀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 3사 중 현재 온라인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행 중인 곳은 이마트뿐이다. 이마트는 신세계 온라인쇼핑 플랫폼인 SSG닷컴을 활용해 수도권 일부지역에 새벽배송을 시행 중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이마트는 경기 여주와 용인, 대구 지역에도 자체 물류센터가 있지만, 소비자 배송 시스템이 없어 지방 소도시엔 새벽배송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시스템이 마련돼 있음에도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새벽배송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형마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해제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은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대형마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3년여간 계류된 상태다. 소상공인 보호 명분 때문이다. 

경제계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해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는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10여년 전 해당 법안 눈치만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만 해도 많은 부분이 해소된다고 지적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하고, 평일에도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부분만 지자체가 적극 활용해도 대형마트의 족쇄를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PB(자체 브랜드) 상품에 대한 규제도 대형마트의 숨통을 죄는 문제 중 하나다. 유통사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PB 상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지만, 법안에서는 PB 상품을 하도급으로 규정, 대형 유통사들의 입지를 압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사를 갑으로 놓고, 제조사를 을로 규정해 법안을 적용하게 되면, 유통사에선 양질의 상품을 저렵하게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경영전략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대형마트 노조 측이 나서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마트노조의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의무휴업은 필요하지만, 출점 규제나 야간배송 금지 등은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대형마트의 야간·휴일 온라인 배송 제한을 푸는 유통산업발전법안 지지를 선언했다.

이마트 노조는 “대내외적 유통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와 산업 지형 변화 등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회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반사이익을 얻은 온라인 때문에 오프라인 업체 고용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 그간 유통규제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이었고, 그 결과에 대해 정치권이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당초 법안 발의의 목적처럼 대형마트를 규제해 골목상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식자재마트, 온라인 등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커머스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게 만드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은 최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자재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적용이 담긴 법안을 내놨다. 경제계에선 기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식자재마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형평성을 주장하는 업계에 대해 오히려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규제펀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제로 모든 것을 동등하게 만들기 위한 탁상공론식, 시대역행적 법안 때문에 오히려 유통업은 더 위축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