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전한신 기자] 금융당국이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폭락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제도개선에 팔을 걷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를 개최해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겠다”면서 “CFD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 상품으로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겠다”면서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CFD 제도에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은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 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 하락 시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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