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불법사금융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7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이 신규로 출시된다. 금번 대출은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대출되는 것이 골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 대상자 조건에 대해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로 정했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년중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다.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번에 시행되는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된다.

다만 금융위는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분들이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채무조정의 경우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직원을 통해 원스톱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지원하고, 복지 제도의 경우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한다.

특히 11개 센터에서는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오는 22일~24동안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1397)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27일~31일 동안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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