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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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연 4.9∼8%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출 조건의 ‘햇살론뱅크’가 26일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에서 출신된다고 25일 밝혔다.

향후 이들을 포함해 총 13개 은행이 햇살론뱅크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신용도·부채 개선도에 따라 차등을 두며 최대 2000만원이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이용해 신용도·부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층 서민이 은행권 상품을 이용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금융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원 대상은 정책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을 이용한 지 1년 이상이 지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이다.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부채·신용도가 개선됐다고 인정받으려면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이용자의 가계부채 잔액이 감소했거나 신용평점(KCB 또는 NICE)이 상승해야 한다.

소득·신용요건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이용자에 대해선 신용평점을 따지지 않는다. 3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이면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한다.

대출 금리는 보증료 연 2.0%를 포함해 4.9∼8%다. 은행 자율로 성실 상환자 우대금리 0.3%p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보증료 1.0%p 인하혜택이 주어진다.

협약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신이 자격 요건에 맞는지 조회해 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자격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대출 여부는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며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에게 제도를 안내하는 것 외에는 문자나 전화로 대출상품 광고를 하지 않으니 대출영업이나 피싱사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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