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국 법원 접수 경매물건 수. [자료=법원경매정보, 정리=이하영 기자]
2020년 전국 법원 접수 경매물건 수. [자료=법원경매정보, 정리=이하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임대차 3법 시행 후 부동산 경매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 이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경매 물건이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8월 8803→6665건(24.2%p 감소) △9월  8091→7237건(10.5%p 감소) △10월 9348→6734건(27.9%p 감소)이다. 세달 평균 감소폭은 20%에 달한다.

특히 8월 이후엔 상반기 중 가장 낮은 6월(8159건) 물량을 넘는 달이 없었다.  

통상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이 ‘급매’로 나왔다 소비되지 못할 경우, 대개 경매로 흘러들어 가게된다. 이때 경매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급매로 소진되는 부분이 많다는 방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7월 1만647건에서 8월 4976건으로 3분의 1 토막났다.

임대차 3법 이후 서울 12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서 전세나 매매 매물이 10건이 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달 서울 마포구에 전셋집을 얻었다는 30대 A씨는 “앞서 몇 주간 토막 휴가를 내고 집을 보러 다녔는데 마땅한 물건이 없어 고민이었다”며 “시세보다 2억원 가량 저렴한 전셋집이 나와 집도 안 보고 가계약부터 했다”고 말했다.

A씨가 본 집은 20팀 가량이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 월간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7581만원으로 전월(5억6067만원) 대비 1514만원 상승했다. 올해 1월 평균 전세값(4억7795만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억원 가량 오른 셈이다.

부동산업계서는 임대차 3법 영향으로 당분간 경매 급감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할 경우 권리분석을 꼼꼼히 해야 한다”며 “자칫하다 임차인에게 내줘야 할 임대보증금이 더 많아 집을 오히려 비싸게 산 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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