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나가겠다고 해놓고 법안 통과되니 새 세입자 구해지자마자 계약갱신청구할 거랍니다. 너무 괘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 보내대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 떠도는 말이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 도입을 두고 세입자와 집주인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2+2), 전월세상한제(계약 갱신 시 5% 이내 인상), 전월세신고제로 구성된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거래 30일 이내 신고의무)한 개정안으로 내년 6월 적용 예상되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만으로 임대차 3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한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자 전월세 시장에서 이권 쟁탈이 심화되고 있다. 임대인은 재산권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한다며 아우성이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십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집주인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본인이 들어가 산다며 세입자를 내쫓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중 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사정을 입증하면 전세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집주인은 2년을 살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상한선을 생각하지 않고 임대를 줄 수 있다.

개정법 시행 전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완료한 집주인도 있다. 이 경우 새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전 세입자는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연장 동의를 거부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집주인도 나타나고 있다.

매매를 통해 집주인끼리 집을 바꾸고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을 요구해 세입자를 내쫓을 수도 있다.

이에 세입자도 버티기에 들어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내용증명으로 보낸다고 통보하거나 집주인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퇴거자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집 공개를 거부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집주인은 “정부가 우리를 악으로 모는데 어쩌겠나. 재산권이라도 찾기 위해서 세 놓던 집에 들어가고, 지금 살던 집을 다시 세 놓겠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 때와 달리 정부가 집주인을 모두 악으로 몰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요율 인상 예고와 절세의 합법적 우회로였던 주택 매입임대사업자 제도의 축소 본격화가 임대인의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이면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임대차 3법 부작용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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