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며 국토부가 전매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진=연합뉴스]
비규제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며 국토부가 전매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반년간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는다.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전매 금지란 사실상 분양권 거래를 막는다는 뜻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해 이때까지 전매를 막는 것은 전매를 전면 제한한 것과 다름없다.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권에서 주택으로 변한 이후까지 길게 설정된 경우는, 해당 기간 주택 매매도 금지하면서 이를 통틀어 전매 제한이라고 일컫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된 단지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비규제지역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6개월로 짧은 점을 악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

실제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2019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로 분양된 단지의 경우,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8월 이후 수도권 대부분 지역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반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또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가 일부 투기수요 차단과 높은 청약경쟁률에서 실수요자에 기회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급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아파트 인기를 막기 힘들다는 이유다.

또 실수요자들이 청약경쟁률보다 이미 높은 분양가와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이 불가능한 환경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 분양시장은 분양권 전매가 원천봉쇄 됐지만 여전히 인기다.

양지영 R&C 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근본적인 집값 상승의 문제인 메리트 있는 공급대책이 나옴으로써 시장의 기대심리를 꺾지 않는 이상, 또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새아파트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어 기존 재고시장의 비규제지역 새아파트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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