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류여혜 전 최고위원. [사진=페이스북]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손을 꼭 잡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미래통합당 복당을 갈망해온 홍준표 무소속 당선자(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1대 국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되게 생겼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를 반대하며 쏟아낸 막말이 덜미를 잡는가 하더니, 과거 본인이 출당시킨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자행한 성희롱이 유죄 판결을 받으며 결정타를 맞았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막집 주모"라고 지칭한 것과 "성희롱할만한 사람에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 등에 대해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어 2심에서는 1심 판단에 더해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한 부분도 업무방해로 보고 300만원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홍 전 대표는 이번 4.15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을 겨냥한 증오연설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전일 오전 대구 서문시장 상가연합회를 찾아 정 의원을 "뜨내기"라고 비난했다. 또 자신은 쫓겨난 주인이라면서 "자유민주연합에서 들어와 MB와 박근혜에게 붙었다가 이제 김종인에게 붙는 걸 보니 안타깝다"는 명예훼손도 서슴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홍준표 전 대표가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막말에 인내치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금도조차 없는 그가 우리 당의 미래가 될 수는 없고, 또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4.15 총선을 막말·거짓 선동으로 망친 재야우파 집단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당에서도 홍 전 대표와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포기하고 버리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 주요 브레인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런 분이 당 바깥에서 개인적인 비난에 가까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저런 행태를 계속 한다면 당에 들어올 경우에 더 큰 화근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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