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시내 부동산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매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하영 기자]
27일 서울 시내 부동산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매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하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집중 단속 의지를 밝힌 가운데 관련 플랫폼인 직방‧다방 등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이 온라인상 부동산 거래 매물에 초점이 맞춰져 자칫하다 자사 플랫폼 신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구두계약으로 진행되는 현행 부동산업계 구조라면 허위매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허위매물 단속 입법 예고에 직방‧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구책 마련에 고심이다.

앞서 23일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허위매물을 올릴 경우 50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직방‧다방 등) 등이다.

특히 국토부는 개정안 제17조의4에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 지정’ 방침을 밝히고 허위매물 감시 강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공인중개사 등 인터넷 광고에 관한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요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직방이 2017년 전국적으로 진행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에서 허위매물로 판명된 건수. [사진=직방]
직방이 2017년 전국적으로 진행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에서 허위매물로 판명돼 경고 누적 받은 건수. [사진=직방]

공인중개사 외에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규제 칼날을 들이댄 점이 눈에 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온라인상 거래와 함께 허위매물도 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개선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직방‧다방 등에서 부동산 허위매물이 발견될 경우 국토부는 개선 지시를 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플랫폼 사업자에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회원수 이탈도 예상된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개정안 시행 예정일인 8월 20일까지 허위매물 막기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직방은 지난해 ‘허위매물아웃연구소’를 만들어 서비스 초기부터 진행한 허위매물 확인 정책을 보다 강화한다. 현재 직방 서비스 운영 정책 위반 시 중개사무소에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고의적‧반복적으로 정책(안심중개사 정책, 매물등록관리 정책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3회 즉 퇴출(12개월 후, 내부 검토 통해 재가입 가능)에 준하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16일 다방이 허위매물을 거르기 위해 선보인 ‘매물확인 메신저’. [사진=다방]
16일 다방이 허위매물을 거르기 위해 선보인 ‘매물확인 메신저’. [사진=다방]

다방은 이달 16일 ‘매물확인 메신저’를 도입해 사용자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공인중개사에 관련매물에 대해 물을 때 ‘계약 가능’ 외에 다른 답변을 할 경우 매물이 삭제된다. 허위매물로 누적경고 4회를 받을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가 퇴출된다. 또 개정안 시행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회원도 삭제 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허위매물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하나의 매물이 다수 부동산에 등록되는 현행 체제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양산될 우려가 높다”며 “거래가 체결되면 해당 매물이 다른 곳에서는 모두 ‘허위매물’이 되기 때문”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 공인중개사가 적게는 20건~30건, 많게는 100건까지 거래를 담당해 매일 매매 유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또 매물을 등록한 집주인이 매매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어 계약 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들은 허위매물 등록으로 오인 받아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미비점을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허위매물의 반 이상이 매매 후 집주인이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며 “개정안 시행 전 공인중개사들이 매매 확인 가능한 거래정보망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는 추세에 허위매물을 없애려면 단속만이 아니라 제도 개선도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도입하며 매물을 여러 군데 올려두는 현행 구두계약에서 벗어나 한곳에서 전담하는 전속계약으로 변경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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