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에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에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인터넷 상에서 부동산 허위매물을 감시하는 전담기관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달 안에 전담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인터넷 허위광고가 집값거품을 조장하고 지역별 담합행위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유력한 전담기관 후보로는 매달 허위매물 신고를 집계해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부동산시장 전반을 모니터링해온 한국감정원이 손꼽힌다.

신설된 전담기관은 △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에 올린 매물 광고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 △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 요구 등 진행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2월 확인된 허위매물 신고는 1만4984건에 달한다. 이중 허위매물로 판정된 것만 8351건이다. 매월 8000건에서 1만건에 가까운 허위매물이 인터넷 광고로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부동산 허위매물의 반 이상이 매매 후 집주인이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며 개정안 미비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인터넷 허위광고는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미끼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집값담합을 조장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가운데 3~4곳 중 1곳을 모니터링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 전담기관을 선정해 행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말께 최종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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