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본사 전경(왼쪽)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위로부터)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낙마시키려던 국민연금이 체면을 구겼다.  

26일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조 회장은 앞으로 3년간 더 신한금융을 이끌게 됐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무난히 연임에 안착했다. 

앞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두 회장에게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하지만 손 회장에 이어 조 회장 선임안까지 모두 통과하면서 낙마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망신살을 겪게 된 것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라는 스튜어드십코드의 본질은 간과하고 도덕적·자의적 잣대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연임에 성공한 조 회장의 경우 경영실적의 경우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기 어려울 정도로 탁월하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지난 2년간 오렌지라이프, 아시아신탁을 인수합병(M&A)하며 KB금융에 빼앗겼던 리딩금융그룹 자리를 재탈환했다. 또 글로벌 사업 비중을 끌어올려 연결 기준 순이익이 3조4035억원으로 설립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0일 국민연금은 하나금융그룹 주주총회에서도 자존심을 구겼다. 지분 9.9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감사·이사 11명 선임안에 대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는 굴욕을 겪었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에게 문제 삼은 것은 채용비리로 인한 법률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이 아닌 상태에서 기업수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적연금의 경영개입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7년부터 공적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며 외부세력의 기업경영 개입 우려가 컸다. 지난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낙마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자진 사태도 여론만 앞세운 주주 행동주의의 폐해로 꼽힌다. 

다만 올해는 하나·우리·신한 금융지주사에서 반란이 일어나며 실패로 끝났다. 특히 신한금융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약 64%에 달해 자칫하면 연임이 실패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조 회장의 우호 지분인 재일동포(약 15%)와 BNP파리바(3.55%), 우리사주(4.68%)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전일 열린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재선임 의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찬성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공적연금에 주주행동주의(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번에는 반대 결과가 나왔지만, 정부의 관치경영이 민간에 미칠 부작용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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