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공청회에서 (왼쪽부터)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박진호 숭실대 교수,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송혜리 기자]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공청회에서 (왼쪽부터)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박진호 숭실대 교수,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송혜리 기자]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제4장 제11조가 이번 가이드라인(안)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콘텐츠제공자(CP)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고 통신사업자연합회는 ‘CP에 대한 품질수준 유지 의무 부분을 더 보강해야 한다’고 맞섰다.

5일 방통위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방통위가 이날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불거진 방통위와 페이스북 행정소송에 이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재정요구 등 ISP와 해외 CP 간 망 이용계약 분쟁이 도화선이 됐다. ISP는 글로벌 CP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글로벌 CP는 이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통해 ISP들은 요금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이번 공청회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여해 각 업계 의견을 개진했다.

ISP 즉 망을 제공하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속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반기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망을 빌려 쓰는 CP 즉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코리아, 트위터 등이 속한 인터넷기업협회는 ‘실효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CP는 보호받아야 할 이용자고, 이 가이드라인은 통신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본다”며 “협회는 이 가이드라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그간 제정 반대의견을 냈는데, 불분명한 용어 사용과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또한 문제”고 말했다. 그러면서 “되려 국내 CP에 역차별 요인으로 성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가이드라인은 상호 접속 고시처럼 실패할 것”이라며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인터넷 산업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생태계 선순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글로벌 CP의 절대적인 영향력 등을 볼 때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합리적인 규범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쟁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CP 의무를 명시한 제4장 제11조다. 인터넷기업협회는 ‘CP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고 통신사업자연합회는 ‘CP에 대한 품질수준 유지 의무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조항은 △CP 등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해 이용자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ISP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CP 등은 인터넷망 이용계약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 조항에 대해 “상대적 약자인 CP의 계약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이 일반적으로 CP가 망을 구매하는 방식인 경쟁입찰 방식을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SP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래 추측성 근거로 특정 계약 조건을 강제할 경우 CP는 통신사 제공조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제11조 제1항은 접속경로 변경과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막고자 하고 있으나 해당 의무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통신사업자 책임”이라며 “해당 조항은 판결 내용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대형 CP만 품질 유지 의무를 반영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에 대한 단순 정보 제공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사업자 간 협의 의무와 계약 변경 등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제 11조에 △CP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용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한 인터넷 전용회선 용량 확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내용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전기통신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만 적용한다는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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