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프랜차이즈 갑질’ 이라고 쓰고 ‘공정거래위원회 타깃’이라 읽는다. 2017년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당시부터 프랜차이즈 갑질 타도는 일종의 캠페인처럼 번졌다.

올해 9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당국의 갑질 타도 기조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 같은 기조는 △가맹점 창업 정보 품질 제고를 위한 예상 매출액 산정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강화 △계약갱신 거절 판단 구체화 △매출부진 폐점 시 위약금 경감 등을 골자로 한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10월 1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본사의 무분별한 폐점 방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당국의 규제 방향과 달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겐 창업과정이나 영업 중에 발생하는 불이익 해결이 더 시급하다.

실제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리한 인테리어 비용 책정과 의무 판매 상품 강요, 별도의 컨설팅비용 전가 등 본사의 일방적 정책에 불편함을 호소한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영업 중 ‘통행세’라는 명목으로 자회사나 가맹본사 대표 가족 및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실제 비용보다 높게 식자재를 공급받기도 한다.

예비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창업 및 영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본사의 갑질 해결이 보다 시급한데, 개정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

특히 공정위가 제시한 ‘즉시해지 금지’ 조항도 기존에 있던 ‘자체규약’만으로도 충분했다.

‘자체규약’ 조항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그런데도 당국은 ‘즉시해지 금지’ 조항을 추가하려고 한다. 프렌차이즈업계에선 ‘옥상옥’(屋上屋) 규제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가맹점주들은 당국을 향해 “기존 시행령이나 가맹본사에서 잘 지키도록 감독에 집중했으면 한다”라고 비아냥댄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부터 가맹점주 보호를 수도 없이 외쳐왔다. 이제는 가맹점주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발굴해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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