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유력하게 거론되던 29일 오전에서 12월 3일로 연기되면서 여야 간 내재돼 있던 ‘시한폭탄’이 터지진 않았다. 다만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이나 12월 3일로 관련법안 직권상정도 저지하겠다는 자유한국당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는 정국의 뇌관으로 남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 상정을 연기했지만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 부의 시점이 다음 달 27일이라는 점에서 12월 3일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당장 여야간 파열음은 피했지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문 의장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단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시도가 무산되자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통한 검찰개혁 법안·선거제 개혁안 동시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여야 간 합의 하에 정치적 타협을 유도하는 문 의장 입장을 이해하지만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동의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면서 “다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의 협상만으로는 어렵게 된 만큼 패스트트랙 단일대오에 합류한 정당, 정치 그룹들과 검찰개혁·선거제 개혁을 일괄 처리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같은당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수처 논의의 고비마다 억지와 몽니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온 야당의 요구 수용에 유감”이라면서 “국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났고, 무엇보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그 어떤 협치도 법을 넘어설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달리 한국당은 이날 12월 3일 부의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라면서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으로 90일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의미”이라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 와서 정치가 실종됐다”라면서 “무조건 폭압과 일방적인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화문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를 복원해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머지 야당들은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12월 3일 이전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제 문 의장에게 더이상 정쟁이 가속화하지 않게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했는데, 이번 결정은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면서 “남은 기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고 “시기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나 부의는 의장의 권한”이라면서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면 60일 이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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