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우선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조국 사태 이후 공수처법의 우선 처리를 시도하는 여당과 이를 강력 반대해 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선거제 개편을 위해 범여권 단일대오에 들어선 정의당 등 각 당의 셈법이 제각각인 만큼 ‘제2의 패스트트랙 정국’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의장은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부의 결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날 오전 전해지면서 한국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 의장은 직권으로 한국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무릎 쓰고 일단 사법개혁 특위 활동기한 종료로 국회 법제사법위로 넘어온 관련 법안들을 본회의에 붙일 예정이다.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곧바로 표결로 이어지게 돼 있는데,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놓고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당은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도 불법인데 부의마저도 불법적으로 진행될 경우 다시 한 번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면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한국당 의원 59명이 물리적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방식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연대해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저지할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게 한국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아닌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의원직 일관 사퇴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 당 내에서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단일대오에 섰던 바른미래당도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결정이 패스트트랙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 반응을 보내고 있다.

바미당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이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만큼 문 의장 결정에 절대적 신뢰를 보내고 있다.

부의된 법안들은 국회법상 60일 안에 문희상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고, 60일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문 의장은 직권 상정보다는 여야 합의를 거듭 주문하고 있다.

야당의 강력 반대 속에 문희상 의장의 부의를 결정한다면, 여야간 대치 전선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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