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브리핑에서 정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브리핑에서 정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중지를 강력 권고한지 하루 만에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판매 채널에서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졌다.

업계가 뜻을 함께해 시장에 액상전자담배 공급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해졌다. 연내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두고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부·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와 함께 공개 법률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보건당국 결정에는 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 발생 건이 주요했다. 

정부는 2차 대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 정의 확대’ 등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유해성분 분석 및 인체유해성 연구 조속 완료, 안전관리 강화 및 불법 판매행위 단속·유해성 교육홍보 등 조치 사항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례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한계로 지적되는 담배 정의 등을 확대하고 담배 내 성분·첨가물 등의 정보 제출 의무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담배 제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담배 정의 확대’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연초의 잎’이 들어간 제품만을 담배로 분류하고 있다. 연초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 권고 수준에 그친 것도 이 같은 법안 때문이다.

현재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승희 의원, 윤영석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담배 개념 정의 변경을 위해 발의해놓은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 가향물질 규제를 위한 법안 통과도 시급하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2016년 박맹우 자한당 의원이 유해성분 최대함유량 초과 담배 판매 금지, 유해성분 제출의무 부과, 검사·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김명연 자한당 의원이 발의한 담배제품 수거 후 성분 검사·공개 및 제조사의 성분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원간 의견불일치로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식약처에서 진행됐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 시연 모습. 올해는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식약처에서 진행됐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 시연 모습. 올해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 결과에 대해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선 법안들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과 함께 연관성 연구 결과가 중요하다.

특히 쥴과 같이 액상형 전자담배만을 취급하는 11개 회사 약 70개 제품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자담배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했는데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부 사용 중단 권고로 2000여개 전자담배 매장과 제조사 등이 피해를 입고 있어 복지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는 11월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체유해성 연구를 완료하기로 했다. 유해성이 입증된다면 이를 근거로 제품 회수와 더불어 판매금지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두고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이 판매와 공급을 중단하면서 빠른 대응이 이뤄졌다”면서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 회사 반발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11월 식약처에서 내놓는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리겠지만, 미국을 떠나 전세계 액상형 전자담배 조치도 배제할 순 없다”며 “만약 직접적으로 유해성과 관련해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담배업계 전반적으로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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