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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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이탈리아) 간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결장한 것과 관련해 주최사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일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에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과 산정 명세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연맹은 정확한 항목과 청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위약금 규모는 2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계약 위반 내용에는 호날두의 결장과 팬 사인회 불참에 대한 부분이 포함됐다.

실제 복수 위약 사항이 발생했고, 각 항목에는 1억원 이상의 위약금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연맹은 유벤투스와 친선경기를 주최·주관한 더페스타와 계약할 때 호날두와 관련한 조항을 넣었다. 호날두가 팬 사인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엔트리에 포함돼 최소 45분 이상을 뛰어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호날두는 친선경기 당일인 2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팬 사인회에 나타나지 않았고, 출전 선수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도 끝내 뛰지 않았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운영진과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강남구 세곡동 더페스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내용으로 직간접적인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건 사기였다"면서 "더페스타는 입장료를 전액 환불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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