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경기에서 취재진에 인상 쓰며 등장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경기에서 취재진에 인상 쓰며 등장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호날두 노쇼 논란이 수사에 착수하며 관계자 한 명이 국내에 발이 묶였다. 이로써 국내 축구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던 사건이 전격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는 45분 이상 뛰기로 했으나 나오지 않아 노쇼 논란을 빚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고발 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사 의뢰 온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출국 금지 당한 대상은 경기 주최사인 로빈장 더페스타 대표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청은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 서울청은 주최 측의 혐의 유무 가리기와 프로축구연맹 보유 자료도 일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날두 노쇼에 실망한 팬들은 경기 후 검사 출신 오석현 변호사(LKB파트너스‧연수원 36기)를 선임해 이번 내한 경기 총괄을 맡은 주최사 더페스타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호날두 소속 이탈리아 프로축구단 유벤투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더해 오 변호사는 당시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경기 도중 전광판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더페스타와 해당 사이트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스포츠 도박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만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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