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증권사가 상장 주관업무를 할 때 적용됐던 예비 상장사 보유 지분율 규제가 완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건의된 규제 개선 과제 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대비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지분율 계산 방식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를 통한 비상장사 모험자금 공급을 활성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증권사가 상장 주관을 하고자 하는 예비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증권사 계열 금융회사를 모두 포함한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상장 주관업무를 할 수 없었다. 예비 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한 증권사가 상장 주관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산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증권사가 사모펀드 등을 통해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 및 벤처기업의 경우 소액 투자만 해도 지분율이 높아지는데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계열사로 보유한 증권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내 편입 가능한 외화 표시 채권 범위를 기존 외국 국채에서 A 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등으로 확대하고, 또 K-OTC에서 청약 증거금 관리 계약 체결 의무도 완화한다. 

대고객 RP란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 기관이 지난 후 이자를 납부하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로 일반 고객 대상 RP를 말한다. 이에 따라 편입 가능한 외화 자산은 기존 외국 국채 외에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 KP물 등으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K-OTC 에서 이뤄지는 소액매출(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 청약 증거금 관리 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2년 6월 유상 증자 등 자금 조달 시 발행 회사가 청약 증거금을 직접 수령해 횡령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K-OTC의 경우 거래 체결 시 증권사가 매도자 매도증권 전부 및 매수자 매수대금 전부를 증거금으로 확보하고 있고 결제 시 증권 및 증거금이 확보된 등록 계좌 간 자동 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청약 증거금 관리 계약 체결이 불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금융위는 신규 증권발행이 수반돼 K-OTC 시장 밖에서 청약 행위가 이뤄지는 소액 모집은 청약 증거금 관리 계약 체결 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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