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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 가상통화 투자 및 개발 업체로 가장한 ㄱ사. 그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벌고 있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 자신들에게 돈을 맡기면 비트코인 투자로 매일 1.2%씩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의 수익을 제공하겠다며 중년의 여성들을 유인책으로 모집해 투자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투자자가 환불을 요청할 때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면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으로 교환해 환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교환한 코인은 거래가 되지도 않고 현금으로 바꿀 수도 없었다. 

비트코인 등 유명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폰지사기 수법)가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멀쩡한 금융업으로 위장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에 대한 신고·상담 건수도 증가 추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보다 24.9% 늘었다.

이 가운데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총 139건이다. 이는 한 해 전(153건)보다는 9.2% 줄었다.

신고·상담 건수는 증가했으나 수사 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나 동일 혐의업체에 대한 중복 신고가 많아 수사 의뢰 건수가 줄었다.

지난해 유사수신 사례 139건의 사업 유형을 보면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65건, 46.8%)하거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44건, 31.7%)한 유형이 총 109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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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한 경우는 전년보다 32.7%,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경우는 12.5% 늘었다.

반면 비교적 일반인에게 생소하거나 경기 동향에 좌우되는 부동산 개발 등 기타 유형의 유사수신 업체는 65건에서 30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들 업체는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102곳·73.4%)과 광역시(21곳·15.1%)에 몰려 있었다.

이들의 사업방식을 살펴보면 사실상 수익모델 또는 실제 영업활동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업설명서 또는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예를들어 최신 유행 업종 및 첨단 금융기법을 빙자하거나 유명 연예인·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 해외 거래소 상장 및 글로벌 기업과 제휴, 기술개발 및 특허취득 등을 내세웠다.

또, 회사의 영업이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매일 새벽에 모집책을 출근시키거나, 투자 설명회에 매번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투자자 모집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모집한 자금은 사업 진행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 명품 구입,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렸다.

경기도 남양주 불법 가상화폐 채굴장[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금감원이 수사 의뢰된 사건 중 개략적으로나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120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 성별이 남성인 경우는 53건(44.2%), 여성인 경우는 67건(55.8%)이었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6910만원으로, 남성의 피해액(9650만원)이 여성(4740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40.5%)와 30대(36.4%)가 전체의 76.9%를 차지했다. 남성은 장년층, 여성은 젊은 층의 피해 신고 비중이 컸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는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의심 사례 발견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유사수신 업체는 금융상품·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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