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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일몰기간 연장과 적용범위를 전산업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기활법도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앞서 저상장 기조 극복을 위해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제정해 모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 2014년 산경법으로 재개정하고 2017년 12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조적 파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자사주를 활용한 기업결합(M&A)를 특례로 추가하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오고 있다. 

이 같은 산경법 개정에 따른 사업재편성과도 높았다. 일본 기업들은 약 3년간의 사업재편계획을 실행한 뒤 자율적으로 생산성 제고 성과를 공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12건 중 11개가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소니는 수익이 저조한 PC 사업부문을 중소기업인 VJ홀딩스에 매각함으로써 스마트폰용 이미지센서와 같은 핵심 분야에 집중해 수익성을 극대화했으며 VJ홀딩스는 인수 관련 세금을 감면받아 총자산이익률(ROA)이 18% 이상 상승했다.

이와 함께 개정 산경법을 활용한 신산업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컨데 수소 에너지를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로 육성하기 위해 도쿄전력과 중부전력은 각각 절반씩 출자해 합작 법인인 JERA를 설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감면과 설비 구축을 위한 장기 저리 대규모 대출 특례를 지원받았다.

일본 제2위의 민간 통신회사인 KDDI는 금융산업 진출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인 'au 파이낸셜홀딩스'를 설립하면서,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계열사를 중간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로 보유하게 됐다. 또 이를 통해 au WALLET 어플리케이션에 개인자산관리, au pay(QR 결제 기능) 서비스 등을 추가해 통신과 금융 산업 간의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 기활법의 지원대상이 제한되고 인센티브도 적어 활용기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경연이 산업부가 공시한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활법은 제도 운영이 시작된 2016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05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하지만 2017년 52건이 승인된 이후 2018년 34건 올해 4월까지 4건에 그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과잉공급업종으로 제한되는데다 산업부 심의위원회와 주무부처의 승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일본은 전산업에 제한없이 적용되고 주무부처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지원분야별로는    R&D 지원(27%), 중소기업 지원(20%), 해외마케팅 지원(10%) 등의 승인비중이 57%로 나타나 사업재편 보다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실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승인은 1%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총소집일 통지 기간 단축(14일→7일)과 같이 상법, 공정거래법 특례가 단순 절차 간소화나 한시적 특례 적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일본은 산경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M&AM를 허용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획기적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면서 “8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원샷법은 과잉공급 산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시적 사업재편 지원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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