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무원노조 및 사회단체장 12명이 사이비 언론사 라며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가지며 특정 언론사를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20 여곳 언론사에 배포하며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수십 장을 수개월 동안 개첩했다.

[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최웅수 기자]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따르면 ’ 사이비 언론사 라며 비방 현수막을 단양군 공무원과 함께 게첩한 단양군 사회단체장 13명 중 3명이 모욕죄가 인정돼 지난 1월 31일 검찰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이중 공무원 A 씨(51세)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공무원 A 씨의 재판은 오는 4월 30일 16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청에서 열리며, 이에 따라 법원이 향후 어떤 판단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18일 "단양군 공무원노조 A 씨(51세) 지부장 및 단양군 사회단체장 12명이 사이비 언론사 라며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가지며" 특정 언론사를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20 여곳 언론사에 배포하며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수십 장을 수개월 동안 개첩한 혐의로 10월 검찰에 고발됐다.

사이비 언론사라며 그동안 심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타임뉴스 김정욱 대표는 실명 언론사명을 지칭하여 모욕한 것으로, 모욕죄의 성립에 당연히 약식명령 결과(벌금형)를 받아들였을 것이라 짐작했다며, 공무원 신분인 A 씨(51세)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은 ”막심한 인력과 세금낭비가 아닐 수 없다”며 오는 30일 재판 증인 출석 시 추가 자료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며 분노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재판에서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벌금이 상향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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