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상담실 김 모 씨에게도 20만 원 지급
[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단양군 류한우 군수 업무추진비가 공무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또 다시 사전 선거법 위반에 휩싸였다.
류한우 군수는 선거를 앞둔 시기인 2017년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로 단양군 공무원 및 외부기관과 식사비로 지출한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단양군 류한우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별정직인 고충처리 상담실 직원, 부속실, 실과직원 등에게까지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병원에 입원한 직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선거법 위반 수위를 넘었다는 의견이다.
2017년도 류 군수는 비서실 직원 및 운전직원의 격려금으로 1/26 50만 원, 9/7 20만 원, 9/29 60만 원, 10/17 20만 원, 10/20 40만 원, 11/28 30만 원, 총 2백20만 원을 지출했으며, 9월, 10월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지급한 내역이 밝혀져 선거를 앞둔 시기에 선심성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타, 현금 지급 내역에는 2/7 30만 원(근로자 제설차량), 3/3 30만 원(청원경찰 선진지 견학 격려금), 3/7 30만 원(문화관광과 김** 입원위로금), 4/6 30만 원(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 5/11 30만 원(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격려금), 5/31 50만 원, 5/29 30만 원, 8/23 30만 원(환경미화원), 9/13 30만 원(장기입원 직원 위로금), 9/28 30만 원(연탄나누기 성금), 10/18 30만 원 (환경미화원), 12/4 30만 원(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 12/29 100만 원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격려금, 재해구호협회) 총 480만 원을 지출했다.
이어, 6.13 지방선거를 치렀던 2018년도 비서실 및 운전직원에게 지급한 격려금 중 2/14 60만 원(수행비서 송** 외 4명), 4/27 30만 원(운전직원 연수 격려금), 5/4 40만 원 (송** 운전직원 외 1명 ), 5/8 40만 원(비서실 격려금 박** 외 1명), 8/7 40만 원(송** 외 1명), 9/20 60만 원(비서실 및 운전직원 격려금) 등 총 2백70만 원을 지출했다.
같은 해, 기타 현금 지급 내역 중에는 1/17 30만 원(제설차량), 3/5 30만 원 (장기입원직원 위로금), 3/19 30만 원(전** 장기입원 위로금), 4/9 30만 원(사랑의 점심나누기 성금), 8/7 50만 원(단양경찰서 교통대책 지원), 8/7 30만 원(다누리 청원경찰 최** 외), 9/12 30만 원(2018. 사랑의 연탄나누기), 9/20 30만 원(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10/10 30만 원(환경미화원), 10/24 30만 원(운전직원 공무원 격려금) 합계 3백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본청 수로원, 청사 방호원, 주·정차 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 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어업 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및 연말, 설, 추석 때 의례적으로는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류한우 군수는 비서실 직원 및 고충처리 상담실 김 모 씨(별정직)에게도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류 균수는 선거를 앞둔 시기인 2017년도 하반기부터 선거가 끝난 기간인 2018년 하반기에는 수시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심지어 병원에 입원한 직원까지 입원 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만약, 류 군수가 공직선거법 112조 제3항 및 관리규칙 제50조에 따른 통상적인 기부행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또다시 선거법위반 논란이 확산 될 것으로 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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