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개인정보를 보유한 이용자가 1000명이 넘는 업체는 오는 6월부터 이른바 '사이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지난해 6월 12일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6월 25일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방통위 접근권한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기업이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기업 과실이 입증되면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험 최저가입금액은 사업자가 저장‧관리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방통위 접근권한 설정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만14세 미만 아동에 개인정보 처리 관련 내용을 고지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 등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더불어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정보, 불법정보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방통위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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