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네이트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SK커뮤니케이션 측이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기업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좀 더 강력한 이용자 개인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사진=연합>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이른바 ‘사이버보험’ 의무가입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관련 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사실상 모든 기업이 사이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업체들이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개인정보를 보유한 이용자가 1000명이 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법은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사실상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로 하는 대부분 기업이 사이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일평균 이용자 1000명 이상인 기업을 사이버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설정했다. 대상 기업 가운데 전년도 매출 50억원 이하는 최저가입금액 5000만원, 50억원 이상은 1억원이다. 최저가입금액은 최대 10억원이며, 배상을 위한 준비금은 가입금액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산업계는 정보보호 관련 보험상품 보험료나 피해액, 보상 산출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사이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단지 가입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기타 법령에 근거해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곳도 있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기업도 있는 등 업종별로 온도차이를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에 걱정을 하지 않는 대표적 업종은 금융업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 2015년 신용정보법에서 사이버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도입됐다. 시중은행, 농협‧수협 등 은행권은 10억~20억원으로 책정된 최저가입금액에 맞춰 도입했고 증권사, 투자회사 등 금융투자회사도 정해진 금액에 맞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나 게임사들은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게임사는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인 만큼 관련 부서의 추가 공지를 보고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사이버보험)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문체부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별도 공지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정보를 파악하면서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대그룹 계열사인 통신사는 그룹 방침에 따라 사이버보험에 가입시기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아직 기업 차원의 지시가 없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소비자 이용이 많은 O2O,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계는 대부분 시행령에 맞춰 6월 전까지 가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 전자상거래 기업 관계자는 “사이버보험 서비스가 갓 만들어져 온라인쇼핑몰협회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숙박업체 관계자도 “사이버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있고, 개정안 시행 전에 가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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